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001형 항공모함 (문단 편집) === 소생작업 === 이후 바랴그는 다롄의 군 조선소에서 다시 항모로서 부활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생작업을 받는다. 그러나 이 항모전단의 창설을 둘러싸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도 격론이 많았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군과 해군의 대립[*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원래 해군이 강하지 않던 중국에서 해군 항공대가 거대해지고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공군에게 돌아갈 예산과 항공기 관련 자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미국도 '''제독들의 반란'''이라는 중국 해군 vs 공군과 비슷한 진통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해군과 해병대가 주로 작전을 수행하여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박살낸 뒤에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자 핵무기라던지 여러 예산 문제를 놓고 크게 싸우다가 해군장관 출신의 제임스 포레스탈 초대 국방장관이 자살까지 해버리는 등 큰 사단이 났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군 내에서조차 항모 중시파와 잠수함 중시파가 갈려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 중에서도 중국 주변 해역은 압도적인 미국 태평양 함대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모는 한두척 있어봐야 별 도움 안되니 항모 보유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 때문에 영해를 둘러싸고 베트남(파라셀 군도), 필리핀(스프래틀리 군도), 일본(센카쿠 열도)같은 나라들과 마찰을 겪게 되었다. 이런 동남아 진출 목적 때문에 항모전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결국 창설을 확정. 그리하여 바랴그의 "소생 수술"도 계속된다. 우선 항공모함 자체는 무장 체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무장 체계를 중국산으로 채우게 된다. 일례로 다목적 레이더는 원본의 스카이 워치 대신 [[052C형 구축함]]의 자일리톨 레이더([[346형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다. 또한 중국이 바라는 항공모함은 소련의 항공순양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에 항공기 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방의 [[P-700 그라니트|그라니트]] 발사관을 폐지한다. 항모전단은 항모뿐 아니라 함재기도 있어야 하므로 항모전단 창설을 결심한 중국은 항모에서 굴릴 헬기는 러시아에서 직구매했다. 그러나 항모에서 굴릴 함재기([[Su-27|Su-33]])를 라이센스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맺기 위해 러시아와 접촉했으나, 러시아는 중국이 번번히 [[J-11]](중국판 Su-27)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J-11의 부품을 뜯어보지 못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러시아측은 후에 부품의 봉인이 뜯어진 것을 발견했고, 결국 J-11의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 중국은 이 때문에 이 사업의 후반기에는 자국산 부품으로 J-11을 데드카피해야만 했다.] 중국과 더 이상의 무기 제조 라이센스 계약를 거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격헬기 사업에서도 중국의 라이센스 요청을 거절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다시 우크라이나와 접촉하여 Su-33의 원형기(T-10K-3)를 손에 넣었고 이를 다시 카피하여 함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Su-27과 Su-33의 가장 눈에 띄이는 차이는 날개접힘이다. 또한 Su-33은 동체에 염분에 좀 더 강한 재질을 썼을 것이고...]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J-15]]이다. [[파일:external/www.jeffhead.com/varyag-fighter04.jpg|width=550]] 중국 최초의 함재기 J-15 2006년부터는 이 바랴그함에 스랑([[시랑|施琅]])이라는 새함명과 함번호 83이 붙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스랑은 [[강희제]]시절 대만과 팽호도를 정복한 청나라 수군 제독 이름으로서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인민해방군의 의지가 엿보이는 이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의 함명 방식은 훈련용 함정에는 인명을, 실전용 함정에는 지명을 붙인다. 2008년에는 이런 소생작업이 거의 끝났고 2009년까지는 소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화력 통제시스템을 이식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